보안 담당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약점 진단, 어떤 방법을 이용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 감독규정 등에 의하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외부 서비스는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진단의 범위는 흔히 정보 시스템이라고 통칭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l 정보 시스템의 정의 이 많은 자산을 점검하려면 일단 머리부터 아파집니다. 끊임없이 악성코드와 제로데이 취약점은 쏟아지는데, 보안 담당자의 업무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안의 범위는 넓고, 담당자의 역할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AIX OS, Android 애플리케이션의 기술적인 내용을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 취약점을 진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알거나 운영 혹은 개발 경험이 있는 것과는 다.. 더보기 개인정보 실태 점검 사례를 통한 침해사고 대응 준비 ‘구글링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듯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증가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움이 존재하듯이 온라인을 통해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단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침해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해킹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 옵니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던 사고 사례조차 공개되다 보니 더 많이 알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안 담당자가 취해야 하는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사례는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유출 사례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꺼릴 수밖에 없는 점과 상세 대응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은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대외비(비밀) 등으로 관리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