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늘을 막아라, 안티 드론 시스템 일반적으로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항공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5항에 의한 무인동력비행 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또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의미합니다.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꿀벌의 수컷’인데요, 1930년대 미 해군에서 개발한 표적용 무인 비행체를 드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인항공기는 드론 외에도 UAV(Unmanned Aerial Vehicle), UAS(Unmanned Aircraft System)와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드론은 정찰, 감시, 관심 지역 촬영 및 목표 타격을 주목적으로 하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민간용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배송, 농업 등에 활용되는 상업용 드론과 레저용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