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안동향] 문자 내용 수집은 불법? 개인정보 유의사항 대방출! 지난 편에는 ‘법률 속에 정의된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데이터 활용 단계별 개인정보 취급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 '습관'도 개인정보에 속할까? 데이터 활용 단계별 개인정보 취급 유의사항 기업은 데이터의 개인정보 여부 판단 이외에 데이터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정보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기까지 ‘수집 → 저장 → 분석 → 이용•제공 → 파기’의 총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수집: 데이터 처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저장: 수집한 데이터를 장치에 저장하고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 분석: 수집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더보기 [보안동향] 내 '습관'도 개인정보에 속할까?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과 4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를 전후로 데이터가 산업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인프라라는 사실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선정된 『데이터 댐』 과제는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 및 AI 융합 확산을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선도 과제입니다. 한편 2020년 델 테크놀로지가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보호 인덱스(GPI)’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기업이 관리하는 데이터 총량을 13.53 페타바이트(PB. 1PB=1024 테라바이트)로 집계했습니다. 2016년 1.45PB 대비 831%, 2018년 9.7PB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전자신문, 2020.04.0.. 더보기 데이터 3법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 한 방에 정리!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 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데이터 3법이라고 통합해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IoT, Mobile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문화 정착 및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1월 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