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로 살펴본 알쏭달쏭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개인정보 보호법 제 1조 제1항)으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수집•저장•이용•제공•파기까지 처리 단계별 보.. 더보기 EU GDPR,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시행을 앞두고 이의 적용을 받는 기업•기관들은대응 체계 마련과 함께 법 시행일(5/25) 이후 이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DPR에서 명시된 많은 내용이 국내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법체계를 참고하여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실제 법이 시행된 이후 법의 적용 방향성에 따라 추가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GDPR이 국내의 개인정보 유관 법률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사상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대응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 더보기 중국 개인정보 안전규범의 강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근 중국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개인정보 안전규범(2016.12 초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개인정보 안전규범이란 개인정보 안전규범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적용해야 할 안전조치를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안전규범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전자적 방식이나 기타 방식으로 기록되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자연인의 확인과 관련된 생물적 특징, 위치, 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