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안동향] 개인정보보호법 10년, 개인정보 암복호화 어디까지 왔을까? 어느덧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11. 3. 29) 일부 개정됐으나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로 고시됐습니다. 이 중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한 사항은 초기 법 제정 시 암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사항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영역에서 개인정보에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제정으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