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시행을 앞두고 이의 적용을 받는 기업•기관들은대응 체계 마련과 함께 법 시행일(5/25) 이후 이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DPR에서 명시된 많은 내용이 국내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법체계를 참고하여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실제 법이 시행된 이후 법의 적용 방향성에 따라 추가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GDPR이 국내의 개인정보 유관 법률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사상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대응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