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안동향] 잊지 마세요! 개인정보 수집보다 중요한 ‘OO’ 2편 지난 글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파기 시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삭제 방법과 개인정보 분리∙보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2항에 의거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4항에 의거한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은 서면, 우편,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 대상도 이에 따라 종이 문서, 전자우편, 음성녹음 파일,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다양하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도 파기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매체별로 보존기간이 다를 수 있고, 파기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 더보기 [보안동향] 잊지 마세요! 개인정보 수집보다 중요한 ‘OO’ 1편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기 위해 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 바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는 수집/저장/이용/제공돼 파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라이프사이클을 따라 흐르게 되는데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잘 파기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라도 정보의 이용 기한이 만료되면 즉시 삭제해야 하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분리보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기능이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시스템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