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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 Story

FATCA(해외 계좌 금융 신고 제도) - 투명하고 건강한 금융을 향해 나아가다 -

 

안녕하세요? LG CNS 대학생 기자단 탁윤영입니다. 

2014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에 따라, 이제는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미국 내 소득 일부를 원천징수 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의 금융기관들도 발 빠르게 FATCA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습니다. 

LG CNS 역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FATCA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솔루션 제공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FATCA의 구체적인 개념과 도입배경, LG CNS의 FATCA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FATCA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로 '해외 계좌 금융 신고 제도'를 말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지 FATCA의 개념은 생소하지만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이 제도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 자산, 소득과 관련된 세무 이행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법을 통해 강제적인 세금 징수에 나선 것이죠.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국의 부채 증가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세청 탈세건을 기존의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규정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고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증가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시화 이후,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위기 타계책이 2010년 FATCA 법안인 것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 추이 (출처: http://blog.daum.net/albbachino/7672956)>


FATCA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조세 정보를 공유하는 '일반 제공 방식', 그리고 다른 해외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교환 방식'입니다. 현재는 역외탈세로 인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의 증가, 이로 인한 탈세 감시를 위해 상호 교환 방식의 FATCA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역외탈세는 매우 복잡하고 은밀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금 추적이 어렵고, 국가 재정이나 금융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역외탈세에 의한 세무 불이행 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은 FATCA 관련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한미 양 국가의 조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FATCA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보조하는 IT 솔루션이 중요한데요. LG CNS가 FATCA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 손보협회, 생보협회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국내 최초로 조세 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개인이나 국가 법인이 유령 회사, 즉 Paper Company를 이용하여 탈세하는 행위.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하여 국내에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납세 규모를 축소함을 의미함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개요

 신고의무자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신고대상 기준 금액 

 - 5만달러 이상 계좌 

 - 만기 때 받는 총액 25만달러 이상

    저축성보험 보유자 등 

 재산신고의무 기한

 - 6월 30일 

 미신고시 불이익

 - 계좌당 1만달러 이하 과태료 부과

 - 고의성확인시 10만달러 또는 

   계좌 잔액    50% 중 더 큰 금액 과태료 

 - 최악의 경우 25만달러 이하 벌금 

< FATCA의 상세 내용(출처: 한국 경제) >

 

기존 미국의 조세 제도는 크게 'FBAR'과 'QI'로 나뉩니다. 'FBAR'은 거주자가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한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했을 때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면 민사 형사상의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역외탈세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세제도인 'QI' 역시 자발적인 신고와 보고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납세자는 서류 징수, 원천 징수 및 보고, 연간 세무 신고, 외부 감사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역시, '자발적 징수 및 보고, 불이행에 대한 강제 조항의 부재'라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FATCA에는 FBAR과 QI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이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 계좌를 보고 이행하지 않으면, 비참여 금융 기관으로 분류되어 원천 징수(30%)를 부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FATCA는 국가별 법적 효력 발휘를 위한 'IGA(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체결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세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자간 조세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역외탈세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조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만든 회사나 계좌에 대해서도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따라서, 우리 국민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나 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조세 정보 교환 공개 요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FATC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 양국 간의 조세 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되어 그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간 FACTA 협정 체결은 한미 양국이 조세 정보 구축 시스템을 공유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의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동안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제재가 점점 강화되어 추세입니다. 

이번 FATCA협약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세 정보 자동 교환을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역외탈세자 추적이 가능하고, 조세 정보 자동화에 대한 글로벌 표준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조세 정보 자동화에 따른 전산화에 의해 역외탈세나 재산 규모 미신고 및 과소신고를 추적, 적발이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FATCA의 이러한 효과는 새로 도입되는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FATCA의 개념과 등장 배경, 앞으로의 기대 효과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다양한 출구 전략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조세 협력 강화하는 FATCA 역시 이러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FATCA는 국가 간의 조세 정보 교환의 중요성에 인지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세 정보 교환 시스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LG CNS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