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급박하게 벌어질 때는 이치를 따지기 보다는 완력에 호소하기 쉽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우리 생활에서 멀리 있다는 의미로도 확대해석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용어 자체도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데다 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기만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 아닐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송을 하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니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아서 겁부터 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나억울씨(가명) 사례를 보니 멀게만 느껴졌던 법원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법동에 사는 나억울(46)씨는 옆 빌딩에서 나는 소음으로 건물주와 분쟁을 계속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억울씨는 소송의 절차나 비용부담을 고민하다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송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나억울씨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민사소송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소송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접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소송의 첫 단계인 소장 제출부터 준비 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 변론기일 확인 및 판결문 조회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억울씨가 법원을 방문한 것은 변론을 위한 한차례뿐 이었죠. 나억울씨는 담장이 높아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되었던 법원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높기만 했던 법원의 담장을 허물어 준 것은 바로 전자소송시스템 덕택인데요, LG CNS가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민사 전자 소송시스템으로 법원이 가까워졌다. 사진은 서초동 대법원>
재판시스템은 소송 절차의 특성상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사건기록 문서’에 대한 모든 정보가 관리되어야 합니다. 방대한 양의 문서가 그동안은 ‘디지털 데이터’가 아닌 ‘종이 문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지출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전자소송시스템은 ‘문서 기반 정보화 서비스’, ‘누구나 재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 판사가 쟁점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사법 서비스 효율성의 극대화시키는 수단’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전자법원포탈, 전자민원센터, 전자기록관리, 전자소송, 전자법정, 전자법원행정 등 여섯 개의 논리적 구성으로 정의해 LG CNS에게 전자소송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LG CNS는 2000년대 초부터 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LG CNS의 전자소송시스템은 6개의 논리 모델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축된 민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사법부는 문서 처리에 필요한 수작업 및 이중 작업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 증대와 편리한 타 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편리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쇄 비용 절감, 송달 업무의 간소화, 온라인 처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업무량 감소와 문서 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단순/반복 민사소송 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해서 보다 복잡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민사소송 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죠. 또한 소송기록의 전자화를 통한 관리 비용 절감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민사전자소송 오픈 6개월 이후에는 접수되는 사건의 40% 가까이가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예상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전자소송 사용률을 보여주며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번쯤 민사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 제기부터 판결에 이르는 절차의 번거로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의 핵심인 문서 제출의 온라인화를 통해 편리하고도 신속한 소송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처리로 법원 방문 횟수 감소, 인지대 절약 등 소송 당사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지요. 그리고 소송 진행을 위해 유관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높고 멀기만 한 법원과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클릭), 여러분의 선택은?>
그리고 2015년경 완성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전자법원은 같은 대륙법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선진 솔루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동일한 일본을 비롯, 현재 우리 전자소송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지역이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인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LG CNS는 2012년부터 극적인 해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며, 2013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타국가에 시범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IT Solutions > e-Govern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스쿨 2] 사우디 스마트스쿨 프로젝트 - LG CNS, 업계 최초 사우디 진출 - (0) | 2013.10.18 |
---|---|
청라 U-City, U-City의 진정한 ‘메카’가 되다 (0) | 2013.10.17 |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안전, LG CNS가 지킨다! – 몽골 긴급구조시스템 (0) | 2013.09.16 |
Smart Government (0) | 2013.09.12 |
Smart Defense (0) | 201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