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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sight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빅테크 Vs. 금융사 진검 승부 시작!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금융산업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의 부상과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반 빅테크 진입, 여기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미래 신기술이 대거 도입되면서 금융 산업이 빠르게 전자금융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을 개편했습니다. 전통 금융 시대에 짜인 여러 가이드라인을 디지털 혁신 속도에 맞춰 재편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좀 더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빅테크와 다양한 ICT 기반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무위원회가 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2006년에 전금법을 제정했지만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일부 법안만 개정됐고 혁신이라 불릴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2007년에 스마트폰의 등장과 뒤이은 핀테크 혁신 등 금융 디지털 대중화, 전자상거래업에 기반한 빅테크의 등장으로 지급결제산업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현황(출처: 한국은행)


물론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흐름에 대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마이데이터 포함) 활성화를 혁신 정책으로 부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방식 지급결제산업인 전자금융업 규제수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우세합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규제 진입 장벽이 높은 데다 규율 체계도 뒤엉켜 있어 전통금융과 혁신사업자 간 정확한 사업 규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결제, 특히 디지털 금융을 산업으로 정의하고 지급결제, 송금, 인증, 신원확인, 금융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전금법에 대거 담았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마이데이터 활성화합니다. 지금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지시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의 기능별 통합과 간소화,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구체화와 후불경제 업무 도입 등을 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예금에 대한 별도 관리,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영업행위 규율 체계 마련, 비대면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확대 등을 제도화했습니다.

전자금융업 개편 시 예상사업자 현황 (출처: 금융위원회)


비대면 거래는 다양한 거래 수단을 동반하고 보안성이 취약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금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거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제도 정비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 △전자금융업자 업무 위탁에 관한 규율체계 정비 △보안전담기관 제도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의 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금법 체계 개편 후 디지털금융 산업발전 단계 (출처: 금융위원회)


개정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입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업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소비자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 잔고에 돈이 없어도 소비나 결제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사업자가 전자자금이체 등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금융사와 기업, 카드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 인가를 따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접점과 소비 행태를 가장 먼저 알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핀테크 기업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해,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종합지급지시결제업은 마이데이터산업의 결정판으로 불립니다. 은행처럼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별도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더욱 엄격한 요건 충족을 내걸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이체업자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면 일반 자금이체업자와 달리 전자지급 수단의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건전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선에서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한층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되며 여신, 수신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후불결제 허용입니다. 전금법 개정안 제35조 내용에는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 업무 허용안이 담겨있습니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대금결제업자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용도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한도는 30만 원으로 국한했습니다. 이는 지불결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신용평가만으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네이버파이낸셜이 후불결제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역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가 개별 협약으로 운영 중인 오픈뱅킹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인데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에 대한 정부부처간 일부 이견은 있지만 금융사 등의 효율적인 전자금융업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산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이를 어떤 기관이 전담할지, 또 독립적인 추가 청산기관을 지정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전자금융업 행위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급변하는 전자금융 생태계에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전금법이 조속히 정착되길 바랍니다. 

 

글 ㅣ 길재식 ㅣ 전자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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